지난 2011년 6월 16일 창립 이래 2년 7개월 만에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단법인으로 허가(허가번호 제2011-32호)를 받았다. 사단법인 대한가발협회는 민법 제32조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란 규칙' 제4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에서 사단법인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반체가 되었다
미용업계에서 가발전문협회로 유일하게 공신력을 획득한 것이고 이로써 우리 협회는 사단법인을 사칭하는 일부 유사단체와 확실하게 차별되는 법적 근거와 지위를 획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