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조형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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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경 | 조회 | 1681 | 등록일 | 201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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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형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안내
가. 사업목적
◦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발굴․지원
나. 융자규모 : 5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미만, 장애인기업은 업종과 무관하게 10인 이상 지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단, 생계형 업종(숙박업,노래연습장,기타주점업)은 건강보험료 89,079원 미만업체도 지원 / 상세내역은 정책자금 운용지침 참조
- 서비스 및 제품, 시설, 경영, 영업분야에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차별성을 부여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진흥원(지역센터)의 현장평가를 통해 창조형 소상공인으로 선정
* 아래 대상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라.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융자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분기별 변동금리)
◦ 융자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만료시 일시상환
◦ 우대사항 : 보증수수료 0.2%p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 교육면제
마. 융자 절차
1) 자금신청
◦ 센터 내방 소상공인 및 창조형으로 인정할만한 업체에 개별홍보를 통해 창조형 자금지원 희망업체 모집
- (신청인) 진흥원(지역센터)에 내방하여 담당상담사를 지정받은 다음 ‘정책자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 (지역센터) 현장평가 절차 및 자금의 특성 등을 상세히 안내
2) 현장평가
◦ (목적) 소상공인 주요 업종별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경영역량 및 성장잠재성을 다각도로 분석
◦ (평가기간 및 주체) 지역센터 담당상담사는 신청 2주내 실시
◦ (평가방법) 소상공인 주요 업종인 도소매, 음식업, 서비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표에 따라 방문 및 대표자 면담을 통해 창조역량 평가
◦ (결과통보) 평가결과(선정·탈락)를 소상공인에게 통보
3) 미선정자 재심의
◦ (목적) 지역센터 상담사의 현장평가 결과를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재심의위원회가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
◦ (평가기간 및 주체) 지역센터는 재심의업체의 수 및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되, 미선정 결정일 후 2주이내 실시
◦ (결과통보) 재심의위원회가 종료되면 관련 결과(선정·탈락)를 소상공인에게 통보
4)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행
◦ 지역센터(상담사)는 해당자를 검색하여 최종 확인 후 발행
5) 보증서 발급 및 자금지원
◦ 담보부 방법에 따라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시중은행에서 대출 진행
바.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원 지역센터(158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