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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업종전환 교육과정 우선지원자금 신청방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04 등록일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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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자금 신청 조건(업종전환 교육생)


 
 
1. 기존 사업자
   - 업종전환 교육 8시간 수료(필수) + 경영개선 교육 온라인 교육 12시간 이수.
   - 인정기간 : 교육수료 1년.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교육수료증.
   - 신청장소 : 전국 52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2. 예비 창업자
   - 업종전환 교육 8시간 수료(필수) + 사업자 등록증 꼭 신고 (기간 상관 없음).
   - 사업자 신고 이후 경영개선 교육 온라인 교육 6시간 이수(필수).
   - 인정기간 : 교육수료 1년.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교육수료증.
   - 신청장소 : 전국 52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 문의전화 : 042-363-7763 (소상공인진흥원 교육지원부 조윤미)02-6396-3388 (대한가발협회 사무국)
  ※ 소상공인지원센터 : http://www.seda.or.kr
  ※ 경영개선 온라인교육 : http://edu.seda.or.kr/community/Notice_View.asp?txtSeq=270